‘슬기로운 금융생활’
2021년 04월 12일(월) 23:30

심광섭 농협전남지역본부 상호금융마케팅지원단장

지난해 봄을 강타한 TV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20년 넘게 우정을 가꾸어 온 의사들이 환자들과 함께하는 드라마다. 주인공들 모두 실력과 인성이 훌륭해서 도무지 현실에서는 만나 보기 힘든 캐릭터들의 이야기다. 그런데도 어떤 점이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일까? 아마도 이 드라마의 인기는 살면서 맞게 되는 수많은 육체적 고통과 그에 수반되는 마음의 고통까지 공감하는 의사들의 모습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기 때문인 듯하다.

병원을 가듯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금융회사를 가게 된다. 병원 검진을 통해 미리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여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꾀하듯이, 금융생활도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은 생활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예금이나 투자를 하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금을 차입하기도 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영업 방법을 개선하면서 전문성을 더욱 기르고 따스한 마음으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들의 상황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환자의 권리는 환자가 법적·도덕적·윤리적으로 당연히 보호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누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된 조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이 있다. 이는 금융 소비자의 권리와 비슷한 부분이 많은 듯하다

이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익 신장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지난 3월 25일자로 시행됐다.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주는 금소법은 2011년 국회에 발의된 이후 9년 만에 법안이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의무 강화 △청약 철회권·계약 해지권 등을 통한 소비자 권리 행사 확대 △분쟁 조정·소송 등을 통한 소비자 사후 피해 구제 등이다.

모든 금융상품은 기능에 따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고, 금융회사 또한 직접 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분류하여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금소법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는 일부 금융상품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던 6대 판매 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된 것이다.

금소법으로 금융 소비자가 보장받는 세 가지 권리는 금융상품의 계약이 판매 규제를 위반한 경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 계약 해지권’, 금융상품 계약 청약을 일정 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 소비자가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자료 열람 요구권’이 있다.

이처럼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규제와 사후 제재가 강화된 만큼 금융 소비자는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허가 받은 업체인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 목적에 적합한지, 거래 비용·손실위험 등 거래 중요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금융 거래를 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된 금소법은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금융상품 판매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한 만큼 금융회사의 자체 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적용이 최대 6개월 유예되었다. 상호금융업권의 지역 농·축협의 경우 보험·카드·펀드 상품은 3월 25일부터 적용되고 예금·대출 상품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금소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더욱 올바른 금융 문화가 정착되어 모두가 ‘슬기로운 금융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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