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백운산 계곡 불법어업 단속
2021년 04월 07일(수) 18:00
4~10월 4대 계곡 중심
광양시는 어업질서 확립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기반을 조성하고자 백운산 4대 계곡을 중심으로 봄철~가을철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내수면에서 어망 등 간단한 도구로 물고기를 잡는 일반인들의 위반행위가 증가하면서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돼 행정력 낭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광양시는 봄철 산란기 및 유어행위(간단한 도구로 물고기 잡는 일)가 증가하는 4~10월 유어객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어업 예방 현수막 부착 등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해 추진한다.

불법어업 행위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각종 해양수산지원사업에 제한을 받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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