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다주택 공무원 승진 못한다
2021년 04월 01일(목) 21:45
인사관리 규정 이달 중 개정
부동산 투기 공무원도 불이익
개발지역 구입땐 신고 의무화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전주시가 다주택 보유 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청렴·도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다.

전주시는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 공무원과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매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전주시 인사관리규정’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전주시 인사관리규정 개정은 공직자의 편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다주택 보유 공무원과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에 대해 ▲승진 임용 제한 ▲보직부여 제한 ▲부동산 투기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주요보직 전보제한 및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태도 감점 등이 담긴다. 또 ▲타 기관 공무원 전입 제한 ▲허위신고 시 사후대응 등 인사조치 사항은 물론 부동산투기심의위원회 운영 등 인사제도 운영을 위한 사항들이 포함된다.

전주시는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도 검토한다. 공직자가 도시계획·도시개발 지역 등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 자체를 차단한다.

이같이 변경된 인사관리규정을 토대로 전주시 소속 공무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별도 논의기구를 꾸려 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고,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게 합당한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1월과 3월 인사에서 공무원과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심사해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다주택 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배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청렴성, 도덕성,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 규정에 명문화를 해서 이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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