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훈 (사)시민행복발전소 소장] ‘친환경 먹거리 지방특별세’ 도입을
2021년 03월 31일(수) 09:00
기후 위기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탄소 배출 원인 요소에 탄소세를 부과하여 이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고, 화석 연료 이용을 억제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토양 생태계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농약을 줄이고, 유기농 먹거리와 자연 농업을 보급하는 운동도 활발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운동으로는 농약이 가져오는 생태계 파괴와 건강에 대한 위협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농민들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고생만 많이 하고, 수익을 남기지 못한 채 좌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필자는 이를 위해 ‘친환경 먹거리 지방특별세’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광주광역시 전체 농지에서 농약을 한 방울도 안 치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체 가구와 사업자·법인에 일정 금액의 ‘친환경 먹거리 지방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금액만큼 광주 지역의 친환경 먹거리 및 가공품, 텃밭 체험비, 친환경 먹거리 관련 수강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를 제공하면 된다. 쉽게 말해 납부한 세금만큼 쌀과 과일 등을 제공해,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친환경 농사에 전념하고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광주시 인구는 2018년 기준 148만 2000명인데, 농가 인구의 수는 2만 5000명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인구의 1.7% 수준이다. 실제 농사일을 하지 못하는 고령의 농가 인구까지 고려하면 농사를 짓는 농민의 비율은 이보다 더 낮을 것이다. 나머지 98.3%의 광주시민들이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판로를 열어 주면, 이를 지역 전체 농촌으로 확대할 수 있다.

광주의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들과도 가깝기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과 도농 교류 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사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소비자들이 체험하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시의 다양한 조직들이 직접 생산에도 함께 참여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를 위해 로컬푸드 공동 가공 공장, 로컬푸드 매장, 친환경 도시 농부 텃밭, 자연농 교육센터 설립, 소비자 교육 등 친환경 먹거리 보급을 위한 기반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농촌에는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속에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 하는 도시민들을 친환경 농업 생산과 가공, 체험 등 비즈니스 사업으로 유도하여 그린 뉴딜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덕분에 시민들의 건강도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쿠바 수도 아바나도 도시 전체가 유기 농업으로 바뀐 지 10년만에 병원에 가는 환자수가 30%나 줄었다고 한다.

5·18 당시 광주시민들은 공동체와 지역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위대한 항전에 나섰었다. 그 시민 정신을 살려서 위기에 처한 농촌 경제와 환경오염을 막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위대한 결단을 이루어 낸다면, 그 성과는 들불처럼 전국으로 확산해 갈 것이다. 광주 들녘에 개구리와 메뚜기가 다시 뛰어다니고, 나비와 벌이 날아다니며 생태계가 살아날 것이다. 어떻게 광주 농촌 전체에 농약을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불과 100년 전에는 대한민국 전체에 화학 농약이 한 방울도 없었다.

‘친환경 먹거리 지방특별세’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가 법률로 조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 속에 성공시키기 위해 차기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때 해당 조례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설정하고, 지역 사회가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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