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해역 연안자망 - 통발어업 분쟁 타결
2021년 03월 25일(목) 18:45
부안군·경남부산 ‘어업인 협약’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3일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에서 부안군 어업인연합회와 경남부산근해통발선주협회 간 ‘어업인협약’을 체결했다. <서해어업관리단 제공>

전북 부안해역에서 지속되던 연안자망어업과 근해통발어업 간 분쟁이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타결됐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3일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에서 부안군 어업인연합회와 경남부산근해통발선주협회 간 ‘어업인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측은 부안군 연안에서 조업구역에 대한 경쟁조업과 잦은 어구손상 등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협약은 부안군 연안에서 근해통발어선의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해 조업구역 중첩으로 인한 경쟁조업 및 어구손상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준법조업을 유도하고 어업인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어업분쟁 당사자 간 소통을 통한 자율적인 조업 규정을 정해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북 부안연안자망과 경남부산근해통발 간 어업분쟁 조정은 지난 2018년 2월 신청돼 수차례 현지 조정활동과 어업인 간담회가 진행된 끝에 성과를 거뒀다.

서해어업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근거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26건을 조정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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