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근절 위해 비농업인 농지소유 규제 강화해야”
2021년 03월 22일(월) 00:10
신정훈 의원·농촌경제연구원
‘농지제도 개선 국회 긴급 토론회’
전남 관내 토지소유자 64.4%→62.9%
경지 28만㏊ 45년 새 20%↓
“경자유전 원칙 세워야”

신정훈 의원은 지난 17일 ‘농지제도개선 국회 긴급토론회’를 열고 ‘LH 사태’ 되풀이를 막으려면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대상이 대부분 농지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규제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도를 보완하고,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지난 17일 주관한 ‘농지제도개선 국회 긴급토론회’에서 나왔다.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장 자료에 따르면 관외 거주자의 농지소유 비율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국 시군구내 토지소유자 거주비율은 지난 2016년 62.1%에서 2019년 60.4%로, 1.7%포인트 감소했다. 특·광역시 평균 거주비율 역시 같은 기간 50.2%에서 46.8%로 떨어졌다.

농도(農道) 전남 역시 이 같은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전남 시군구 내 토지소유자 비율은 64.4%(2016년)에서 62.9%(2019년)로, 3년 새 1.5%포인트 감소했다.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지역 평균 농가 고정자산 가운데 토지 면적은 2016년 1만1458㎡에서 지난 2019년 1만164만㎡로, 3년 새 11.3%(-1294㎡) 감소했다.

지난해 논과 밭 등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전남 경지면적은 28만6396㏊(헥타르, 1㏊=0.01㎢)로, 1년 전보다 0.6%(-1852㏊) 감소했다. 전남 경지면적은 전국(156만4797㏊)의 18.3%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비중이 가장 크다. 관련 통계를 낸 45년 전(1975년) 36만1741㏊에 비해서는 20.8%(-7만5345㏊) 감소했다. 광주 전체 면적(5만118㏊)의 1.5배 수준이 사라진 셈이다.

조병옥 소분과장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도의 보완을 주장했다.

현재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영농계획과 농기구 조달계획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출 경우 대부분 비농업인도 쉽게 발급 가능하는 등 허위 기재 확인 및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지 취득 시 사전관리에 해당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규제를 강화토록 먼 거리에 사는 타 시도 거주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고, 2년 이상 영농활동 경력자에게만 발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농지법은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짓거나, 1000㎡ 이상 규모의 농사를 지을 경우, 또는 농지에서 연 120만원의 수익을 거두기만 하면 1000㎡보다 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민 자격을 준다.

<신정훈 의원실 제공>
이날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박석두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LH사태에서 살펴본 농지제도의 문제점’을 통해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개발예정지에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의 98.6%가 농지로 나타났다”며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차단할 농지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8만㏊ 중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94만㏊로 전체 경지면적의 56%에 불과하다.

박 연구위원은 농지소유와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상속 농지 등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에 대해 ▲현행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소유자격 제한 유지 ▲농지상속 신고 의무화 및 소유권 이전의 필수조건으로 규정 ▲농어촌공사에 매도위탁 의무화 및 자율 매도·임대신고 의무화 ▲농업진흥구역 농지의 전용 금지로 농지가격 상승 억제 등을 제안했다.

신정훈 의원은 “주말, 영농체험을 꼼수로 활용하고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를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농사를 그만둬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점,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가 요식절차에 불과한 현실”이라며 “농업인들이 농지를 생산의 수단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정훈 의원을 비롯 김정호, 위성곤, 이원택, 주철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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