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승선원 변동시 꼭 신고하세요”…서해해경 일제 단속
2021년 03월 18일(목) 18:10 가가
서해지방해양경찰은 어선 사고 발생 시 혼선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한다.
서해해경은 단속에 앞서 오는 21일까지 사전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22일부터 해·육상을 통해 집중 단속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 제3조에 따라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다.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에 방문 신고해야 한다.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도입에 따라 출입항 신고의 자동·간소화로 신고 의식이 결여돼 승선원 변동사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어선 승선원 변동사항 미신고 적발 건수는 195건이다.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서해해경은 단속에 앞서 오는 21일까지 사전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22일부터 해·육상을 통해 집중 단속한다.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에 방문 신고해야 한다.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도입에 따라 출입항 신고의 자동·간소화로 신고 의식이 결여돼 승선원 변동사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어선 승선원 변동사항 미신고 적발 건수는 195건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