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자료 이용과 저작권
2021년 03월 17일(수) 08:00

심명섭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광산구순회사서·행정학박사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일상이 서서히 정상으로 회복하는 단계로 접어들지 않을까 손꼽아 기대해 보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프리랜서·예술가 등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어 지원책을 내놓지만 수개월 동안 지속된 영업 제한으로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아우성이다.

최근에는 사업장·요양병원·직장·식당·사우나 등 다중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를 재연장하여 국민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은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비대면 온라인 문화 확산이라는 변화를 불러왔고, 도서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예로 공공도서관의 도서 대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따라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한 탓이다. 그와 반대로 전자책을 비롯한 전자 저널, 오디오 북, 북 큐레이션, 소셜미디어 자원 등 온라인 콘텐츠의 이용 빈도는 170%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다 보니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우울함과 위기감 등 정신적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자책의 대출을 통한 독서 생활이 증가한 탓이다. 전자책의 이용 증가는 국민 독서율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찬물을 끼얹듯 국내 최대의 출판단체인 대한출판협회는 한국도서관협회에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출판협회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도서관 휴관 일수가 늘어나면서 대안으로 비대면 방식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광범위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벌어져 저자와 출판사들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서관협회는 즉각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전자책 서비스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이다. 또한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는 전자책 납품처와 체결한 구매 또는 구독 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자책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의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미 서비스의 범위와 조건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따라 도서관은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서관은 저작권법과 관련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제31조에는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즉 저작권법에서는 관내 열람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관외 복제·전송은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나 구입할 때부터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사회가 된 현재, 저작권법과 관련한 분쟁이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한국도서관협회 차원에서 법 조항과 판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왜 책을 읽을까? 축약해서 표현한다면 정서적이고 내면적인 성숙을 위해서 책을 읽지 않는가? 프란시스 베이컨은 “독서는 완전한 인간을 만들고, 대담은 기지를 가진 인간을 만들며, 책을 읽고 글을 쓴다는 것은 정확한 인간을 만든다”고 했다. 요즘 같은 세태에 독서는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가 된다. 따라서 누구라도 상황에 맞는 책을 자유롭게 읽음으로써 스스로 정신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독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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