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폭탄 전화’로 불법 광고 잡았다
2021년 03월 14일(일) 19:10
자동 경고발신 시스템 효과 톡톡
명함·전단·현수막 등 75% 감소

정읍시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자 ‘자동 경고발신 시스템’를 도입, 불법 광고물을 75%가량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정읍시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도입한 일명 ‘폭탄 전화’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폭탄 전화’ 도입 이후 불법 광고물이 75%가량 줄어든 것이다.

14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폭탄 전화’라고 불리는 ‘자동 경고발신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명함·전단·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5∼20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광고 효과를 무력화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도입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음란·퇴폐·사행성 광고 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전화 발송량을 꾸준히 늘리면서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5만2950건의 불법 광고물 경고량이 하반기에는 1만3143건으로 75%가량 줄었다.

대상 업체가 발신번호를 차단할 때를 대비해 자동전화안내에 쓰이는 발신 번호는 매번 변경하고, 200여 개의 무작위 번호를 마련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 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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