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올 상반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2021년 03월 02일(화) 23:50
시 소유 시설 414개 임대 점포
군산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공유재산 임대료를 8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가 소유한 공설시장, 수산물종합센터, 월명공원 내 임대 점포 414개다.

적용 기간은 지난 1월분부터 6월분까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부를 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군산시는 작년 상반기에도 이들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80% 감면해줬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했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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