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국회 법사위 문턱 못 넘었다
2021년 02월 25일(목) 22:40
문화원 직원 공무원 전환 논란
오늘 재논의 거쳐 본회의 의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 운영을 위한 현안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법사위는 법률을 논의하는 마지막 관문이며, 아특법은 26일 법사위 재논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법 개정을 바로잡아 전당 운영을 정상화 하려는 시도는 또 다시 유보됐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을 국가조직화 하는 과정에서 문화원 소속 정규직 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극심하게 반대했다.

지난해 8월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후 수많은 논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의 의결을 거쳤고, 지난 12월 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동안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시아문화전당이 애초대로 국가소속기관으로서 공공적 기능을 추진하고 콘텐츠 유통 등 일부 수익사업 기능만을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와 아특법 효력기간의 5년 연장이 주요 골자다.

아특법 개정안은 문체위에 상정 된 이후 여야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단일 법안을 두고 3회에 걸쳐 논의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병훈 의원은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자리잡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하는 주요 법안이다”며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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