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고향 사랑 기부제’ 도입의 절박한 당위성
2021년 02월 18일(목) 23:50 가가
인구의 자연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고향 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출생자(27만 5815명)보다 사망자(30만 7764명)가 많아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인구 감소의 충격을 피부로 여실히 느끼는 건 우리의 고향인 농촌 지역이다. 수도권 인구(2596만 명)가 비수도권 인구(2582만 명)를 넘어섰다는 통계에서 보듯 도시는 여전히 유입되는 사람으로 넘치지만 기성세대들의 고향인 농촌은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빠르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다.
고향세는 이처럼 인구·지역 경제 문제 등으로 침체된 지역을 재생해 보고자 하는 대안적 성격의 국정 과제다.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고향세 법안은 자신의 고향,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이에 따른 세액 공제와 답례품 등의 혜택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역 지자체는 고향세 재원을 활용해 지역 재생과 인구 유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고향세 법안은 전체 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실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채 사실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심초사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농업계는 국회가 더 이상 고향세 법안을 지체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등 정치권·지방의회·농업계 등에서도 하루빨리 고향세를 도입해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 재정격차 해소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고향 사랑 기부제’로 기부받은 재원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인재 육성·복지·산업 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게 된다. 이는 지역 공동화 완화는 물론 특산물 판로 개척 등 지역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물론 일본의 경우 시행 과정에서 비판적 시각이나 부작용도 없지는 않았다. 고향세 유치를 위한 지나친 경쟁, 답례품 과다 지출, 세수 손실을 보게 되는 대도시의 반대 등이 그 사례다. 그러나 답례품 상한 제한 등 꾸준한 제도 보완을 통해 고향세는 이제 소멸의 시대에 지역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고향세가 도입된 2008년(81억 엔)과 비교하면 규모는 45배, 건수는 무려 320배나 급증했다.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 안에서도 예상을 훨씬 넘는 경이로운 성과로 평가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 다른 결과는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과 오사카 등 대도시의 경우 고향 납세 유치 금액보다 그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방에 후원하는 금액이 전체의 70%에 이를 정도로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고향세가 대도시와 지역이 같이 상생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물론 세입이 다소 줄어드는 대도시의 불만이 없지 않겠지만 온 국민이 대승적으로 서로 배려하는 지역 상생 모델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아직 갈 길은 아직 멀다.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고령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물론 고향 사랑 기부제가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것으로는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예와 같이 농어촌의 소멸을 늦추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회생의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
제도 도입에 앞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인식 전환 등을 통해 고향 사랑 기부제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고향세 도입이 가져오는 지역적·경제적 파급 효과는 일차적 효과(지역특산품 제공 등) 외에 인적 교류의 증가,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고향세 재원으로 열리는 지역 축제를 통한 관광객 증가 및 향토산업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사면초가에 처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동력이 필요하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우리 농업·농촌을 되살리는 불씨 역할을 할 것이다. 국회와 전국 지자체가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농업계의 바람인 고향세 도입을 신속히 이뤄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향세는 이처럼 인구·지역 경제 문제 등으로 침체된 지역을 재생해 보고자 하는 대안적 성격의 국정 과제다.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고향세 법안은 자신의 고향,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이에 따른 세액 공제와 답례품 등의 혜택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역 지자체는 고향세 재원을 활용해 지역 재생과 인구 유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경우 시행 과정에서 비판적 시각이나 부작용도 없지는 않았다. 고향세 유치를 위한 지나친 경쟁, 답례품 과다 지출, 세수 손실을 보게 되는 대도시의 반대 등이 그 사례다. 그러나 답례품 상한 제한 등 꾸준한 제도 보완을 통해 고향세는 이제 소멸의 시대에 지역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고향세가 도입된 2008년(81억 엔)과 비교하면 규모는 45배, 건수는 무려 320배나 급증했다.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 안에서도 예상을 훨씬 넘는 경이로운 성과로 평가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 다른 결과는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과 오사카 등 대도시의 경우 고향 납세 유치 금액보다 그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방에 후원하는 금액이 전체의 70%에 이를 정도로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고향세가 대도시와 지역이 같이 상생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물론 세입이 다소 줄어드는 대도시의 불만이 없지 않겠지만 온 국민이 대승적으로 서로 배려하는 지역 상생 모델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아직 갈 길은 아직 멀다.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고령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물론 고향 사랑 기부제가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것으로는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예와 같이 농어촌의 소멸을 늦추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회생의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
제도 도입에 앞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인식 전환 등을 통해 고향 사랑 기부제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고향세 도입이 가져오는 지역적·경제적 파급 효과는 일차적 효과(지역특산품 제공 등) 외에 인적 교류의 증가,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고향세 재원으로 열리는 지역 축제를 통한 관광객 증가 및 향토산업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사면초가에 처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동력이 필요하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우리 농업·농촌을 되살리는 불씨 역할을 할 것이다. 국회와 전국 지자체가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농업계의 바람인 고향세 도입을 신속히 이뤄내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