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안착하려면
2021년 02월 18일(목) 00:00 가가
오는 7월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활동 안전관리, 수사(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관련 범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이후 관련 조례 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자치경찰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시장과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위 위원(임기 3년)은 시·도지사, 시·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각 2명), 시·도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등에서 각각 추천한 7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인 첫발을 떼기 위해서는 공정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관건이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자치경찰 사무 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물을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혹여 감투 욕심을 내는 부적절한 측근 인사를 추천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자치경찰위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치경찰의 성패가 좌우된다.
자치경찰 출범을 앞두고 시·도민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자치단체에 대한 경찰의 감시·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시·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