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골프장 용도변경 이젠 법도 무시하나
2021년 02월 18일(목) 00:00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골프장 부지에 추진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나주시가 토지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주시는 당초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주민 공청회를 지난 3일 열기로 했다가 무기한 연기하면서 그 이유로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들었다. 하지만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 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는 그제 성명을 내고 “공청회 무산은 나주시가 환경청이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나주시는 공청회 취소 이후에도 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하지 못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요약본만으로 인터넷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전자공청회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게 시민운동본부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공청회가 효력을 가지려면 환경청과 협의한 초안 보고서 전체를 게시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부실한 요약본만으로 편법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자체가 나주시로부터 제출되지 않았다”며 “환경청 협의를 거친 초안 보고서가 없는데 무슨 수로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나주시 또한 환경청과 초안 보고서에 대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나주시는 그동안 ‘과도한 특혜’라는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부영주택이 추진하는 5300세대의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용도변경 절차를 서둘러 왔다. 급기야 위법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나주시의 모습을 보며 주민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며 되묻고 있다. 나주시는 공청회 추진에만 매달리 게 아니라 주민과 기업이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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