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GGM 안전불감증인가 형식적 점검인가
2021년 02월 17일(수) 05:00 가가
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던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노동청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사항이 불과 5개월 만에 이뤄진 당국의 관리 감독 중 또 다시 확인된 것이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최근 광주노동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GGM 근로감독 결과’ 자료에 따르면 광주노동청은 지난달 산업재해가 발생한 GGM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13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노동청은 별개로 11건의 위반 사항도 적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GGM에서는 지난달 23일 시설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노동청은 사고 이후 이뤄진 근로감독에서 확인한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장치 미작동 등 13건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노동청은 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업무 소홀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11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 중에는 지난해 8월 여성 노동자가 사다리차에 치여 숨진 뒤 실시된 노동청의 근로감독에서도 적발된 사항이 많아 회사 측의 안이한 안전 의식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그 당시에도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23건)을 적발하고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5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근로감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만큼 고용노동부의 형식적인 근로감독 대신 산재사고에 대한 현장중심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과태료 처분과 사법 조치 외에 근로감독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근본적 개선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최근 광주노동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GGM 근로감독 결과’ 자료에 따르면 광주노동청은 지난달 산업재해가 발생한 GGM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13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노동청은 별개로 11건의 위반 사항도 적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