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종결권 남용 방지 방안 마련해야
2021년 02월 16일(화) 04:00
올 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한 사건은 전체 3290건 가운데 31%(1031건)나 된다. 한데 이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한 사건은 17건, 고소·고발인들이 이의 신청을 한 경우도 6건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 주거나 위법하게 내사 종결 처리하는 등 일선 경찰의 과거 탈선행위가 잇따라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동부경찰 소속 A경위는 지난해 절도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250만 원을 받고 ‘내사 종결’ 처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목포경찰서에 근무하던 B경사도 지난 2018년 절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를 특정해 신문조서까지 작성하고도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B경사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친척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수사 보고서에 적어 넣기까지 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B경사는 피의자에게 무상으로 5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일부 경찰관이 과거 제멋대로 사건을 내사 종결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된 경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증하고 위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경찰이 일방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사권 강화로 경찰의 권한은 강화되고 그 책임도 막중해졌다. 그런 만큼 수사 결과의 완결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 체계와 수사 경찰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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