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여 만의 ‘거리 두기’ 완화 지속되려면
2021년 02월 15일(월) 01:00 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 등은 시간제한 없이, 유흥업소도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정부는 그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설 연휴 기간 코로나 상황이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 지침대로 오늘부터 28일까지 1.5단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그동안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클럽·룸살롱 등 유흥 시설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또 그동안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오락실·독서실 등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종교 활동은 좌석수 기준 30% 이내에서 허용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출입 인원이 5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되지만, 직계가족에 한해 허용된다.
정부와 시도가 이처럼 거리 두기 단계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두 달여 이상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피로감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처럼 거리 두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민생 현장은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하루 300∼4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오는 26일부터는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다음 달이면 각급학교가 개학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방역 조치 완화가 자칫 재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종 영업 시설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또 그동안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오락실·독서실 등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종교 활동은 좌석수 기준 30% 이내에서 허용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출입 인원이 5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되지만, 직계가족에 한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