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해상풍력발전’ 한전 참여 절실하다
2021년 02월 15일(월) 01:00 가가
최근 48조 원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같은 기술력과 자본을 갖춘 공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가적으로 개발 비용과 기술력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송변전 설비 등이 필수적인데, 한전은 터빈 일괄 설치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송변전 설비 운영 노하우도 풍부하다. 이 때문에 한전이 참여할 경우 조성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정부와 한전 및 민간 간 협업을 통한 공급망 국산화 구축이 가능하며, 개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한전의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송갑석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한전이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전이 발전 사업에 진출하기보다는 기존의 전력 계통망 관리에 전념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전이 발전 사업에 뛰어드는 조건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에만 국한하는 등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한전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얼마만큼 깊은 관심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지역 정치권 그리고 전남도는 보다 긴밀한 공조를 통해 올 상반기까지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한전의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송갑석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한전이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전이 발전 사업에 진출하기보다는 기존의 전력 계통망 관리에 전념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