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난개발 방지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2021년 02월 10일(수) 05:00 가가
광주 신양파크호텔 부지 개발을 둘러싼 논란 이후 무등산 공유화 운동이 다시 일고 있다.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민관정학협의회는 최근 광주시에 낸 건의서를 통해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연립주택 건축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유화 및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981년 장원봉 인근에 3성급 호텔로 문을 연 신양파크호텔은 2019년 말 수익성 악화 등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이후 호텔 부지를 포함한 2만5천800㎡에 지하 3층 지상 4층 6개 동 80여 세대의 고급 빌라 신축이 추진됐으나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지금은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표고 100m 이상 토지에 공동주택 건립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이 엊그제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국립공원 무등산 자락에는 공동주택을 못 짓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표고 100m 이상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단독주택 건립만 가능하다.
광주시의 조례 개정으로 무등산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은 크게 반길 일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는 3월1일 공포돼 한 달 후인 4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지역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 반대 시민연대는 “시행 시기를 유예해 업자에게 건축·개발 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간을 확보해 주려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하겠다.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를 강화해 난개발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광주시의 의지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미 접수된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심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더 이상 무등산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표고 100m 이상 토지에 공동주택 건립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이 엊그제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국립공원 무등산 자락에는 공동주택을 못 짓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표고 100m 이상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단독주택 건립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