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못 받는 자영업자 서럽다
2021년 02월 05일(금) 02:00 가가
광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키로 한 생활안정자금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방역 수칙을 어겨 문제가 된 특정 종교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카페와 식당 등 일부 업종은 배제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최근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골자로 한 ‘제12차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4만1388개 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업체에 127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급 대상은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 등 집합 금지 업소로, 업소 한 곳 당 150만 원이다.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에는 1곳당 30만 원이 지원된다. 법인택시 기사, 문화예술인, 공공체육시설 수영 강사 등 비정규직 종사자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시의 재정 지원은 집합 금지 등 행정조치로 운영난에 빠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등을 돕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노래방과 카페가 지원 대상에서 빠진 탓에 이들 업계의 집단 반발을 초래했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한 달만 집합금지 업소로 분류된 홀덤펍에도 150만 원을 지급키로 한 점도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중앙회와 광주 노래업협동조합 등 노래방 업주들이 엊그제 광주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카페 업계도 입장은 다르지 않다.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로서는 모든 업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한다. 하지만 관건은 누구나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세워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고 지원하는지 여부다. ‘종사자들이 많아 재원 감당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 업종을 배제했다는 설명으로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는 달성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마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