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인 재가복지센터 요양보호사의 역할
2021년 02월 04일(목) 23:20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지역사회에 노인 재가복지센터가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 계층을 위한 부양과 수발도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 부양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노인 요양·재가 시설에서 신체·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도 강화되고 있다. 노인복지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지난 2008년 7월 1일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국가 자격 제도가 신설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 2)상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노인 등의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하며,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동법(제39조의 3)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에 따라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와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따져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하고 있다.

노인 재가복지센터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중풍·뇌경색·뇌혈관질환·파킨슨·치매 등)이 있는 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85~100%까지 등급에 따라 재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가 급여의 종류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이 있다. ‘방문 요양’은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며, ‘방문 목욕’의 경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방문 간호’는 장기 요양 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재가복지센터에 근무하면서 ‘어르신 돌봄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는 종사자다. 따라서 가사 도우미나 자원봉사자가 아닌 노인복지서비스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급자에게 신체 활동이나 일상생활, 개인 활동은 물론 정서적 지원 등 전문적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적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더욱 더 투철한 직업적 윤리 의식과 사명감으로 수급자와 약속한 돌봄 시간을 준수하고, 주어진 업무 외에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대상자인 어르신(수급자)을 존중하고, 전문적 활동 지원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 휴먼 서비스(human services)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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