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 외면하는 정부 정책 문제 있다
2021년 02월 04일(목) 02:00 가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는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인 ‘소멸 위험지수’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열 곳 중 네 곳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 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무안을 제외한 나머지 군은 ‘소멸 고위험지역’(소멸 위험지수 0.2 미만)이거나 ‘소멸 위험 진입 단계’(소멸 위험지수 0.2~0.5 미만)로 분석됐다. 2020년 12월 기준 전남도 인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는 185만1549명(가구수 89만3152)으로 10년 전인 2010년 12월 기준 191만8485명(세대수 79만9520)에 비해 6만6900여 명 줄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역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는 ‘인구가 미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인구 정책에 다자녀 우대 항목을 신규 적용하고 경북도와 함께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 확대와 특별법 제정 등 전남도의 건의에도 이를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충청권으로의 국가 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확장, 현재 인구·경제 규모만을 기준으로 하는 정책 수립, 여기에 공급 위주의 수도권 부동산 대책 등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모두 5개의 ‘지방 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지방의 소멸은 지방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역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는 ‘인구가 미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인구 정책에 다자녀 우대 항목을 신규 적용하고 경북도와 함께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