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 일원화를
2021년 02월 03일(수) 02:00 가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전남 도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사업 주체와 주민들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기된 태양광·풍력 발전 관련 민원은 모두 498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태양광이 414건, 풍력이 84건으로 태양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민원의 내용으로는 산림 훼손 등 환경 파괴(271건)가 가장 많았고 생활권·건강권 침해(131건), 지가 하락 및 농작물 피해(84건), 홍수·토사 유출 등 재해 우려(53건), 문화재 보존·보상 요구 등 기타 사항(6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민원이 빗발치는 배경으로는 소음이나 이격거리 등 발전 설비에 대한 통일된 규제 기준이 없다는 점이 먼저 꼽힌다. 실제로 전남 22개 시군이 조례나 지침 등으로 규정한 기준은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하다. 영암·장흥·강진군 등은 태양광·풍력 구분 없이 열 가구를 기준으로 이격거리가 100m(10호 미만)~500m(10호 이상)로 정해져 있다. 반면 영광은 500m~1km, 신안군은 1km~1.5km이다.
특히 화순의 경우 지난해 군의회가 당초 난개발을 막기 위해 1.5km~2km로 규정한 이격거리를 1년 만에 800m~1.2km로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풍력 발전 선진국으로 꼽히는 덴마크·네덜란드·독일 등은 소음과 이격거리를 모든 지역에 한도치로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마다 제각각인 발전 설비의 규제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민과 사업 주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