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제정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2021년 02월 03일(수) 02:00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그제 오후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2월 임시국회 개회(1일)에 맞춰 특별법 제정 촉구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월 처음 열린 여순사건 재심에서도 재판부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활동을 정리하면서 정부에 권고까지 했다”며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에 따스한 봄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이들은 또한 “21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 152명의 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할 때까지는 곧 제정될 줄 알았다”며 “하지만 해당 상임위 입법공청회까지만 진행돼 지역민들의 갈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여순사건 특별법은 입법 공청회를 거쳐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만 아직까지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부터 20대 국회까지 그동안 네 차례나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광주·전남 의원들은 올해 상반기에는 반드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제주 4·3 사건 관련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은 모두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실제 희생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세월은 흘러 여순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들은 대부분 80~90대의 고령에 접어들었다. 이번에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유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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