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명령 비웃는 ‘꼼수 예배’ 적극 단속해야
2021년 02월 02일(화) 02:00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교회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자 광주시는 최근 모든 교회의 대면 예배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일부 교회들은 각종 꼼수를 동원하면서까지 대면 예배를 강행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엊그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교회 관련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광주 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광주시가 행정명령 카드까지 꺼낸 것은 지난달 광주에서 교회 관련 확진자가 200명 이상 발생했고, 이들 중 병원·유치원·학교·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n차 감염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일보 취재 팀이 휴일인 지난 31일 일부 교회를 확인한 결과 20인 미만의 신도가 모여 목사의 설교를 듣는 등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는 대면 예배 금지 시 온라인 예배를 위한 영상 제작 및 송출 인력에 한해 2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역 지침을 사실상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2월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계속해서 교회 관련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최다 감염자를 기록한 IM선교회 산하 광주 TCS 국제학교 163명을 비롯해서 사랑제일교회 118명 등 어제 오후 6시 현재 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627명으로, 광주 시내 전체 누적 확진자(1824명)의 34%에 이른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계속하는 것은 지금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온갖 어려움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교회로 쏠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시는 ‘꼼수 예배’를 막기 위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