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 백신은 ‘의심·확인·삭제’ [기고-심광섭 농협 전남지역본부 상호금융마케팅지원단장]
2021년 01월 28일(목) 23:55 가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억 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도 2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48년 설립된 이후 팬데믹을 선언한 경우는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 2020년 코로나19 세 차례 뿐인데 이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백신이 속속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변종이 계속 나타나 조기 종식이 어렵다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도 이와 같다. 수없이 독하게 변종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완치가 돼도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모습까지 유사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7만 2488건 이었으나 피해액 대비 환급액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보이스 피싱(음성 전화 사기)이란 기관을 사칭해 불법적으로 빼낸 개인의 금융 정보를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 행위이다. 코로나19 불안감을 노리고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 가능하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해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검찰·경찰이라고 하면서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통장이 범죄에 노출됐으니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경우도 있고, 예금을 안전 계좌로 옮겨 주겠다고 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금융 회사나 금감원이라며 ‘○○○ 사무관’ 등 가상의 인물을 이용해 저금리 전환 대출을 위해 자금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까지 했다.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송금 시 이체 버튼을 눌렀더라도 최소 3시간이 이후에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사전에 정해 놓은 계좌로는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으나 미지정 계좌는 1일 최대 100만 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30분간 자동화 기기를 통한 출금·이체가 지연되는 지연 인출·이체 제도 등도 잘 활용해야 한다.
또한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금융·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범죄 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 예매권 증정,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면 안 된다. 또한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 시에는 공인된 앱 마켓을 통해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동통신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보안 강화나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알려주면 안 된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번 없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상담센터(국번 없이 118)로 문의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신속히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요청 및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백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그 백신의 이름은 ‘의심, 확인, 삭제’이다. 기관을 사칭해 자금 이체·대출 처리 비용 선입금·저금리 대출 대환·금융 거래 정보 입력 등을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 또는 납치 협박을 받거나 가족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반드시 확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파일·이메일이 오면 클릭하지 말고 삭제! 이러한 사기 수법과 예방 백신을 주의 깊게 숙지해 강한 항체를 만들어 놓자. 그리하여 소의 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풍요의 소들이 떼로 들어오는 행운의 한 해를 만들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7만 2488건 이었으나 피해액 대비 환급액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보이스 피싱(음성 전화 사기)이란 기관을 사칭해 불법적으로 빼낸 개인의 금융 정보를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 행위이다. 코로나19 불안감을 노리고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 가능하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해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검찰·경찰이라고 하면서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통장이 범죄에 노출됐으니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경우도 있고, 예금을 안전 계좌로 옮겨 주겠다고 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금융·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범죄 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 예매권 증정,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면 안 된다. 또한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 시에는 공인된 앱 마켓을 통해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동통신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보안 강화나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알려주면 안 된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번 없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상담센터(국번 없이 118)로 문의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신속히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요청 및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백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그 백신의 이름은 ‘의심, 확인, 삭제’이다. 기관을 사칭해 자금 이체·대출 처리 비용 선입금·저금리 대출 대환·금융 거래 정보 입력 등을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 또는 납치 협박을 받거나 가족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반드시 확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파일·이메일이 오면 클릭하지 말고 삭제! 이러한 사기 수법과 예방 백신을 주의 깊게 숙지해 강한 항체를 만들어 놓자. 그리하여 소의 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풍요의 소들이 떼로 들어오는 행운의 한 해를 만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