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강진·구례도 재난지원금 지급
2021년 01월 28일(목) 20:50
모든 주민에 10만원씩 주기로
목포시 현금…2월4일부터 신청
강진군·구례군은 지역 화폐로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남 지자체가 10곳으로 늘었다. 순천시·여수시·나주시·해남군·영암군·고흥군·장성군에 이어 목포시·강진군·구례군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28일 목포시와 강진군·구례군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 27일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시 재정 여건이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목포시는 모든 시민 22만50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등록외국인 3000여명도 포함된다.

또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 종사자 230명과 종교시설 550곳에도 각각 50만원이 지급된다. 종교시설은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발령받았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소요예산은 231억9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원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 및 행사성 경비를 줄여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다음달 4일부터 3월3일까지이며, 다음달 5일부터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올해 1월27일 현재 목포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다.

목포시는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원총괄반, 전시민지원반, 전세버스지원반, 종교시설지원반 등 4개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강진군도 의회와 협의 끝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2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진군은 지난 25일 ‘강진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강진군은 매년 적립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기금 일부와 각종 행사 등 경상적 경비 절감,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35억원 규모의 자체 재원을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1월31일 기준 강진군에 주소를 둔 강진군민과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다.

강진군은 재난지원금 전액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30일까지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 달 1일부터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마을별 담당자 현장방문 일정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구례군도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모든 군민에게 구례사랑상품권 10만원씩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 25일 기준 구례에 주민등록을 둔 2만5573명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한다. 기간 내 받지 못한 군민은 다음 달 26일까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구례군의회는 28일 임시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구례군은 재원 마련을 위해 축제 경비와 시급하지 않은 예산 등을 구조조정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홍수 피해 복구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있지만, 어려운 군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다”며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하고 고통을 나눈 군민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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