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 보상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
2021년 01월 27일(수) 02:00
코로나19 사태로 영업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비명 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직접 지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그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손실보상제 법제화는 지난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자 정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타하기까지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손실보상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이제 관심은 보상 규모와 방식에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집합 금지나 제한으로 줄어든 영업시간만큼 최저임금 등을 지급하는 ‘정액제’나 업소가 신고한 지난해 매출에 연동해 보상액을 산정하는 ‘정률제’ 등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 보상 규모는 현재 제출된 법안을 기초로 할 경우 14조~98조 원에 달한다.

결국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 결정하면 된다. 정부의 행정 조치로 영업이 제한돼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지금까지의 일회성·시혜성 지원이 아닌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손실보상 법제화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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