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줍줍’ 못한다…지역 무주택자만 가능
2021년 01월 22일(금) 00:30 가가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3월부터 시행
아파트 발코니 확장 이유로 다른 옵션 ‘끼워팔기’도 불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 이유로 다른 옵션 ‘끼워팔기’도 불가
자격 제한이 없이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어 ‘청약 과열’ 사태를 빚었던 무순위 청약이 오는 3월부터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 팔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미계약분 공급 자격이 기존 지역제한이 없는 ‘성년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계약취소 등으로 다온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재당첨 제한 등 조건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었다.
자격 제한이 없는 것은 물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추후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방’을 노린 수요가자 몰려 과열 현상이 빚어졌던 게 사실이다.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똑같이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안 된다.
여기에 불법전매 등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재공급할 때는 시세가 아닌,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게 돼 시세차익을 남기는 사태도 방지한다.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의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이 적발돼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분양가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일부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치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만 발코니와 다른 선택 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규칙은 이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건설사는 앞으론 옵션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수분양자에게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다. 지자체는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 선택 품목의 개별 제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아울러 혁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제외된다.
이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자격 요건과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된 규칙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우선 미계약분 공급 자격이 기존 지역제한이 없는 ‘성년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계약취소 등으로 다온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재당첨 제한 등 조건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었다.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똑같이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안 된다.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의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이 적발돼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분양가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일부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치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만 발코니와 다른 선택 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규칙은 이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건설사는 앞으론 옵션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수분양자에게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다. 지자체는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 선택 품목의 개별 제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아울러 혁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제외된다.
이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자격 요건과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된 규칙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