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총량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2021년 01월 17일(일) 23:00

윤병선 전 전남도 산림산업과장

1967년 3월 3일 국립공원 제도 도입을 담은 ‘공원법’이 공포됐으니 올해로 국립공원 지정 54주년을 맞는다. 국립공원은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 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모두 22개소로, 공원 구역의 총면적은 6726.298㎢이다. 국토 면적 10만 401㎢ 중 6.71% 수준이다. 호주 4.36%, 독일 2.7% 케나다 3.78% 미국 2.16% 그리스 3.6% 등과 비교해 국토 대비 국립공원 비율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10년마다 공원 구역의 타당성 검토가 이뤄진다. 이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 등으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원구역 편입과 함께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제 등을 검토하는 작업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지난해부터 세 번째 타당성 검토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 3차 변경 타당성 조사의 기본 방향은 국립공원 내 자연·문화·경관 자원 보전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국립공원 내 거주민과의 상생, 지원·협력 사업 기반 확보 등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각 공원별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주민들의 반발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40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으니 돌려 달라는 것이다.

이번 변경안을 보면 22개 국립공원 전체 공원구역 면적에 105.5㎢를 편입하고 2㎢를 해제해 지금보다 1.5%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CBD) 당사국 총회에서 각 국가 육상 면적의 17% 이상을 2020년까지 보호 지역으로 확대하는 권고를 했다”는 이유로 국립공원 면적을 해제하기보다 추가 지정하기 위해 주민 공청회를 여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청회가 열리는 곳마다 이를 반대하는 현수막과 주민 여론이 하늘을 찌른다.

하지만 법 규정도 없는 ‘공원 총량제’를 이유로 주민을 설득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 대신 편입과 해제 대상지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연·문화·경관 자원 보전 및 관리 등 국립공원으로 관리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국립공원내 자연 생태계 자원 현황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생태계 보전 및 복원·회복으로 자연·문화경관 관리 대상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 탐방객, 토지소유자, 시민단체,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 국립공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공원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공원 구역에 속한 지역민들은 각종 개발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재산권을 침해 당하면서 공원 구역의 편입·해제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이들의 의견을 귀담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를 겪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일상은 현재와 달리 크게 변화할 것이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야외 활동이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의 산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산림이 주는 온실가스 흡수, 휴양지 제공, 산소 생산, 열섬 완화 등의 혜택 덕분에 국립공원을 찾는 방문객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나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각 국립공원마다 자연 자원과 문화 자원, 경관 자원, 지형, 거주민, 공원 경계 지역의 개발, 환경 보전 상황, 토지 이용, 탐방객 등 대한 세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빅데이터로 보전과 서비스 지역을 철저히 구분해 국립공원의 경계선 긋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공원 총량제를 이유로 국립공원을 확대 지정하려는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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