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30년간 특정업체 4곳에 355억 규모 생활쓰레기 용역 맡겨
2021년 01월 12일(화) 22:10
전남도 “법령 근거 없는 수의계약”
조경공사 입찰 과도하게 참여 제한
순천시가 지난 30년간 모두 355억원 규모의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특정 업체 4곳과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프랑스정원 리모델링 공사 등 조경 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 전남지역 기업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전남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12일 전남도가 발표한 순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업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순천시는 3개 업체와 관련 대행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행했다. 법령상 근거 없이 이들 3개 업체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그 결과 특정 업체 4곳이 지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35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하고 사실상 시장을 과점해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남도는 지적했다. 순천시는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업무평가 결과와 비용정산 결과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또한 최근 3년간 프랑스정원 리모델링 공사 등 3건의 조경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찰 참가 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한 종합공사업(조경공사업)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이들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조경식재업 또는 조경시설물 설치업에 해당해 전문건설업 자격만으로도 시공이 가능하다”며 “순천시가 입찰 참가 지역을 종합건설업(본점 소재지 순천)으로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전남 도내 전문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등 공정 경쟁을 제한하고, 행정 신뢰도 하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로 모두 81건을 적발해 46명을 징계·훈계로 신분상 조치하고 22억원을 회수·추징·감액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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