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전당·한전공대 법안 더는 미룰 수 없다
2021년 01월 07일(목) 00:00 가가
여야가 모레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법안 등 지역 현안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와 한전공대의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8일 열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다. 방역 관련 현안 질의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현재 논의 중인 법안 가운데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광주·전남 지역 현안 관련 법안 가운데서는 지난달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사업 유효 기간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한 데 비해 한전공대에 공공기관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순조로운 개교를 지원하는 특례 조항 등이 담긴 한전공대 특별법안은 여태껏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들 법안이 지난 정기국회는 물론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특정 지역 지원’ 혹은 ‘사립학교 지원’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 온 탓이다.
문제는 이번 회기 내에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관련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다는 점이다.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의 경우 당장 처리되지 않으면 문화전당이 국가 기관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 내년 3월 개교가 목표인 한전공대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학생 선발에 차질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역 정치권은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해 이들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힘 역시 호남을 향한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