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에서 벗어나 ‘녹색도시’ 광주로
2021년 01월 03일(일) 23:00 가가
최근 들어 고밀·고층 아파트 건축과 이에 따른 주거 문화, 도시공간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의 주택 보급률은 2019년 기준 약 107%로 울산에 이어 두 번째이며,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약 66%로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다. 주요 도심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경제성에 치우친 양적 개발과 고층·고밀화 현상으로 주거 환경의 열악화, 공동체 의식 파괴, 수요자의 개성 및 생활 방식의 다양성 결여, 교통·조망·일조 문제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상업지역에는 40층 이상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건립되면서 무등산이 고층의 아파트에 가려 보이지 않음에 따라 시민들이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또 도시 공간 구조 설계상 상업·업무·문화·예술 등을 위한 상업지역이 대규모 고밀도 주거단지화되고, 이로 인하여 학교 등 공공 인프라가가 부족하고 교통난이 심화되는 등 도시 기능상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문제는 대부분 2018년 이전에 허가되었거나 추진되던 사업들에서 비롯되고 있다. 처음 우리 시에서 대규모 고층·고밀의 공동주택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모두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고들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주택 관련 도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엄청난 도시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울러 20년간 시행되어 온 기존 ‘상업지역 용도 용적제’를 폐지하고, 타 광역시에 앞서 선도적으로 ‘상업지역 주거 복합 건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도’를 마련했다. 무등산을 볼 수 있는 광주다운 스카이라인과 주거의 쾌적성, 도시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대구를 비롯하여 타 광역시에서도 광주의 이러한 선례를 이어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또한 광주시는 준주거·준공업 지역 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수준인 250% 이하로 조정하고, 용적률 250% 초과분에 대하여는 용적률 400% 범위 내에서 다른 시설 등으로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다. 준주거·준공업 지역 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축물의 고층·고밀화로 인한 일조·조망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주택 일색의 회색 도시에서 벗어나 체계적·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선제적 방안을 강구하여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한편, 상업지역 내 입지 가능한 오피스텔 등 준주택과 생활 숙박 시설 등은 당초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숙박시설 등 상업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주거 용도로 전용되어 입주민의 일조·조망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낳을 우려가 크다. 따라서 향후 상업지역 내에서 오피스텔 등의 용적률도 400%로 조정하여 도심 내 고층·고밀화된 공동주택 문제를 해소코자 한다.
최근 무등산 국립공원 주변의 녹지 지역을 중심으로 연립주택 건설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어 자연·생태 여건상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의 환경 훼손 및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심 내 우수한 자연환경 여건을 갖춘 표고 100m 이상 지역에서 대규모 환경 훼손 및 급속한 시가화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허가를 제한함으로써 도심 내 양호한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용도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 등 체계적인 도시 관리 계획을 구축하고자 한다.
광주시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30일 ‘광주 도시·건축 선언’을 하였다. 이는 광주시 도시·건축 계획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원칙이며, 향후 우리 시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의 기초로서 도시·건축 행정 전반에 반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시·건축 선언 실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종 법정·비법정 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에 반영되도록 매뉴얼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광주가 회색도시에서 벗어나 녹색도시로 발돋움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광주시는 준주거·준공업 지역 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수준인 250% 이하로 조정하고, 용적률 250% 초과분에 대하여는 용적률 400% 범위 내에서 다른 시설 등으로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다. 준주거·준공업 지역 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축물의 고층·고밀화로 인한 일조·조망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주택 일색의 회색 도시에서 벗어나 체계적·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선제적 방안을 강구하여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한편, 상업지역 내 입지 가능한 오피스텔 등 준주택과 생활 숙박 시설 등은 당초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숙박시설 등 상업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주거 용도로 전용되어 입주민의 일조·조망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낳을 우려가 크다. 따라서 향후 상업지역 내에서 오피스텔 등의 용적률도 400%로 조정하여 도심 내 고층·고밀화된 공동주택 문제를 해소코자 한다.
최근 무등산 국립공원 주변의 녹지 지역을 중심으로 연립주택 건설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어 자연·생태 여건상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의 환경 훼손 및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심 내 우수한 자연환경 여건을 갖춘 표고 100m 이상 지역에서 대규모 환경 훼손 및 급속한 시가화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허가를 제한함으로써 도심 내 양호한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용도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 등 체계적인 도시 관리 계획을 구축하고자 한다.
광주시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30일 ‘광주 도시·건축 선언’을 하였다. 이는 광주시 도시·건축 계획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원칙이며, 향후 우리 시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의 기초로서 도시·건축 행정 전반에 반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시·건축 선언 실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종 법정·비법정 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에 반영되도록 매뉴얼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광주가 회색도시에서 벗어나 녹색도시로 발돋움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