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통시장 점포 237개소 임대료 50% 감면
2021년 01월 03일(일) 18:50 가가
무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점포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으로 무안전통시장과 일로전통시장의 상설점포와 장옥, 노점 등 237개소이다.
이들 점포는 임대료 50%를 감면함에 따라 2800만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무안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 근거해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을 결정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에서는 올해에도 237개 점포에 대해 10개월간 임대료 4600여 만원을 감면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감면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으로 무안전통시장과 일로전통시장의 상설점포와 장옥, 노점 등 237개소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무안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 근거해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을 결정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에서는 올해에도 237개 점포에 대해 10개월간 임대료 4600여 만원을 감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