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특혜 관행’ 꼬리만 자르고 넘어갈 건가
2020년 12월 28일(월) 00:00
공무원들이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했다. 또한 이를 감시해야 할 의원들은 오히려 부정한 청탁을 일삼았다. 고작 몇 만 원의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한 부정행위가 수년 동안 관행처럼 계속되어 왔다.

얼마 전 광주일보는 이러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리고 엄정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후 이뤄진 후속 조처를 보면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저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광주 서구청은 지난주 공무원들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무단 면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감사를 위해 확보해 간 2018년부터 올 11월 18일까지의 과태료 무단 면제 기록 228건 가운데 140건의 자료가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법 삭제됐다고 인정했다. 특혜를 받은 공무원은 현직 구의원 2명(3건), 5급 공무원 8명(10건), 퇴직공무원 14명(18건), 6급 이하 60명(82건), 공무직·기간제 16명(20건) 등 총 70명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번 서구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우선 국무조정실에서 확보해 간 자료와 동일한 자료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에도 이 같은 특혜가 관행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조사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지 않았다. 게다가 직접 무단 면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과태료 무단 삭제를 요구하는 청탁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만 인정한 뒤 적당히 꼬리만 자르고 넘어가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서구청은 지금이라도 조사 기간과 대상 확대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