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코로나 방지 낚시어선 입출항 통제
2020년 12월 23일(수) 18:24
30일까지…세번째 행정명령

완도군 24일부터 30일까지 7일 간 낚시어선 조업금지에 따른 입출항 통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완도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낚시어선 조업금지에 따른 입출항 통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완도군에 등록된 낚시어선이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 타 지역 확진자 방문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완도군은 설명했다.

완도군은 앞서 지난 3·4월과 9월에도 낚시어선 조업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어 이번이 세 번째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를 찾는 낚시객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지금 시점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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