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사 억울한 옥살이 다신 이런 일 없도록
2020년 12월 21일(월) 01:00 가가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의 부실 수사가 죄 없는 시민을 성폭행범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50대 A씨는 성폭행범으로 몰려 2017년 3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년 전 지적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 B양이 같은 빌라에 사는 것을 제외하곤 아무런 인연도 없는 그를 범인으로 지목한 거짓 진술이 발단이었다.
A씨의 결백을 믿어 준 건 수사기관도 사법기관도 아닌 딸 C씨였다. 임신한 몸으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나선 딸은 천신만고 끝에 B양을 찾아내 “A씨가 아니라 고모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카인 B양에 대한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고모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범행 현장조차 찾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했다는 모텔 CCTV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도 묵살됐다. 해당 모텔에 119일간의 영상이 보관된 사실을 확인한 것도 A씨의 딸이었다. 경찰은 B양의 진술이 번복되는데도 이를 살피기는커녕 지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무시했다.
A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지 10개월 만에 항소심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고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았던 B양과 그의 고모 및 고모부는 지난 11일 재판에서 무고와 무고 교사,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하지만 잘못된 수사와 판단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열 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무고한 범인을 만들지 말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무색해졌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맹성을 촉구한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범행 현장조차 찾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했다는 모텔 CCTV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도 묵살됐다. 해당 모텔에 119일간의 영상이 보관된 사실을 확인한 것도 A씨의 딸이었다. 경찰은 B양의 진술이 번복되는데도 이를 살피기는커녕 지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무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