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까지 몰린 자영업자 구제 방안 없나
2020년 12월 17일(목) 02:00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까지 몰린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터 주기 위한 ‘공정 임대료’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 임대료’의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 등으로 영업 손실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방안이다. 앞서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이 있자 곧바로 입법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권장해 왔지만, ‘선의’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비례대표인 이동주 의원은 지난 14일 ‘임대료 멈춤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 그 골자는 감염병예방법상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선 임대료 전액을, 영업 제한 업종은 임대료의 절반을 깎아 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민간의 가격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제기되었다. 여기에도 일리가 없진 않지만, 감염병 같은 전대미문의 사태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구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와 여야는 이해득실을 떠나 경제적 약자를 ‘공적 보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임대인 지원 방안과 임차인 보호 방안에 허점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경제적 약자 보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되 국민 재산권도 존중하는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