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전문 건설업체 보호·육성하려면
2020년 12월 16일(수) 22:10 가가
고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
건설 공사의 직접적인 계약상대자인 원·하도급사는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선 건설 현장에서는 원도급사의 계약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및 하도급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설업계가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의 중요성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 시공의 주체인 전문 건설업체들은 초저가 하도급 등으로 당장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생존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11월 현재, 전남도내에서 전문 및 종합으로 발주된 공공 공사 경쟁입찰 현황을 보면 종합 공사 쪽으로 상당히 치우친 모습이다. 경쟁 입찰로 발주된 총 공사 건수는 2020건으로 이 가운데 전문 발주는 800건이다. 반면 종합 발주는 1220건으로 종합이 전문보다 1.5배 이상 많다.
금액 대비 결과는 더 극명하게 갈린다. 총 집계된 경쟁 입찰 금액은 3조 2848억 원으로 이중 전문은 2167억 원이다. 이에 반해 종합은 3조 681억 원으로 종합이 전문보다 무려 1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종합이 대형 공사를 수주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이 필요치 않은 단순 복합 공사가 종합 위주로 발주되는 발주 기관의 오랜 도급 관행이 문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 건설업계 또한 최대 선결과제라고 하면 건설공사 물량 및 적정 공사비 확보 문제를 꼽을 수 있으며, 나아가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오랜 동안 건전한 건설 시장을 위한 다양한 하도급 정책 등을 펼쳐왔으며, 그중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 간 불공정 행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라는 선진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전국 모든 지자체로 전면 확대 실시해 왔다. 지난해 대통령 주재 아래 열린 공정 경제 성과 보고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 원도급 업체가 일감을 받아 하도급 업체에게 나눠주는 수직적 구조가 아닌 모든 업체가 수평적인 지위에서 공공기관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가 제시되었다.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는 쉽게 말해 종합과 전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종합 업체가 주계약자가 되고 전문 업체는 부계약자가 되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추정 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모든 종합 공사가 적용 대상이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 2013년에 이 제도의 활성화를 천명한 바 있다. 이후 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었으며, 그 결과 도 단위 광역단체 중에서는 우리 도회가 8년째 부동의 1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다만 도내 발주 현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급격한 발주율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61건을 기점으로 다음해 20건대로 급격히 감소하면서 올해도 간신히 21건으로 체면치레를 하고 있다.
발주율 감소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감독청의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발주가 지양되고 있고, 둘째는 종합·전문 업체 간 갈등이 동 제도의 단점으로 비하돼 전체적인 발주율 감소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 건설업계 수장으로서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오는 2021년부터는 전문·종합 간 업역 폐지가 가시화될 예정이며, 2022년부터는 전문 건설업의 대업종화가 적용·시행된다. 또한 그 후속으로 국토교통부의 건설 공사 발주 기준이 당초 훈령에서 고시로 격상되며, 주력 분야 공시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상 유지 보수 공사 개념이 신설되는 등 건설업계는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런 정부의 건설 산업 혁신 방안의 기본 원칙과 방향은 직접 시공에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직접 시공의 한 형태인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확대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직접 시공의 주체인 전문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통해 공사 목적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복합 공사 시공 경험을 쌓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 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한다면, 향후 정부의 바람처럼 건설 산업 생산 구조 혁신 방안은 조기에 안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오랜 동안 건전한 건설 시장을 위한 다양한 하도급 정책 등을 펼쳐왔으며, 그중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 간 불공정 행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라는 선진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전국 모든 지자체로 전면 확대 실시해 왔다. 지난해 대통령 주재 아래 열린 공정 경제 성과 보고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 원도급 업체가 일감을 받아 하도급 업체에게 나눠주는 수직적 구조가 아닌 모든 업체가 수평적인 지위에서 공공기관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가 제시되었다.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는 쉽게 말해 종합과 전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종합 업체가 주계약자가 되고 전문 업체는 부계약자가 되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추정 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모든 종합 공사가 적용 대상이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 2013년에 이 제도의 활성화를 천명한 바 있다. 이후 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었으며, 그 결과 도 단위 광역단체 중에서는 우리 도회가 8년째 부동의 1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다만 도내 발주 현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급격한 발주율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61건을 기점으로 다음해 20건대로 급격히 감소하면서 올해도 간신히 21건으로 체면치레를 하고 있다.
발주율 감소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감독청의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발주가 지양되고 있고, 둘째는 종합·전문 업체 간 갈등이 동 제도의 단점으로 비하돼 전체적인 발주율 감소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 건설업계 수장으로서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오는 2021년부터는 전문·종합 간 업역 폐지가 가시화될 예정이며, 2022년부터는 전문 건설업의 대업종화가 적용·시행된다. 또한 그 후속으로 국토교통부의 건설 공사 발주 기준이 당초 훈령에서 고시로 격상되며, 주력 분야 공시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상 유지 보수 공사 개념이 신설되는 등 건설업계는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런 정부의 건설 산업 혁신 방안의 기본 원칙과 방향은 직접 시공에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직접 시공의 한 형태인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확대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직접 시공의 주체인 전문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통해 공사 목적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복합 공사 시공 경험을 쌓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 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한다면, 향후 정부의 바람처럼 건설 산업 생산 구조 혁신 방안은 조기에 안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