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연말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2020년 12월 16일(수) 15:29 가가
완도해양경찰이 해상 음주운항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낚시선박과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단속에 앞서 18일까지 음주운항 단속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다.
단속대상은 낚시어선과 유·도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을 비롯해 화물선, 어선 등 완도해상을 출·입항하는 모든 선박과 조업 중인 선박이다.
단속에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파출소, 경비함정, 형사기동정 등이 활용되며 해상과 육상과 연계한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음주단속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발되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된다.
완도해경은 올해 4건의 음주운항을 적발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는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환경오염을 가져 올 수 있다”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kwangju.co.kr
단속대상은 낚시어선과 유·도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을 비롯해 화물선, 어선 등 완도해상을 출·입항하는 모든 선박과 조업 중인 선박이다.
음주단속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발되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된다.
완도해경은 올해 4건의 음주운항을 적발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는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환경오염을 가져 올 수 있다”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