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쌀 소비처 제대로 알고 먹어야
2020년 12월 15일(화) 22:30 가가
수입 쌀의 주된 소비처는 어디일까? 우리는 자유 무역 협정(FTA)으로 많은 양의 쌀이 수입된다고는 익히 듣고 있지만 어디에서 소비되고 우리들이 먹고 있는지는 실상 모르고 있다. 그러는 사이 밥쌀용 수입 쌀의 주된 소비처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 최근 쌀값 상승에 따라 국내산보다 20~30% 저렴하기 때문에 단가에 민감한 대량 급식업소나 코로나 19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영세 식당들이 수입 쌀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시중에서 수입 쌀을 쓴다고 밝히는 식당이나 그 원재료 사용 판매처(수입 쌀 과자)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농식품부의 자료 ‘밥쌀용 수입 쌀 원산지 위반 내역’에 따르면 2006~2015년 수입 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다 적발된 업소가 무려 1412곳에 이른다고 한다. 초기 5년(2006~2010년)은 131건(9.3%)에 불과했지만, 이후 5년(2011~2015년)은 1281건(90.7%)에 달했고 이런 차이는 2011년 2월부터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이 100㎡(30.25평) 이하 모든 식당으로 확대됐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유로 현장 농업계에서는 수입 쌀의 둔갑 판매를 막으려면 수입 쌀의 재포장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밥쌀용 수입 쌀은 현지에서 흰쌀로 도정된 뒤 10㎏과 20㎏들이 종이 포대에 담겨 국내로 들여 오고 있는데 신선도나 비용 등을 따져 봐도 굳이 재포장할 이유가 없다. 과거 19대 국회에서 재포장 금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관련 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었다.
우리 쌀은 수입 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우수하다. 국민 모두가 대부분 그리 알고 있고 실제 품질 경쟁력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와 가깝고도 먼 이웃인 일본은 오래 전부터 이런 폐해(쌀 원산지 위반)를 막기 위해 고품질 브랜드화 시책을 추진해 다진 품질 경쟁력으로 중국의 고급 소비자 시장까지 진출했다. 미국과 태국 쌀은 그나마 외관상 모양이 우리 쌀과 쉽게 구분되지만, 중국 쌀은 우리 쌀과 외형이 비슷해 국산으로 둔갑될 개연성이 가장 높다.
원산지 위반은 육안으로는 우리 쌀과 구별이 어렵고, 상당한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비양심적인 유통업계 종사자에 의한 원산지 둔갑 행위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속만으로는 부정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수입 때 절대 재포장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수입 쌀의 일부를 우리 쌀과 혼합하거나 또는 단순히 포장재를 우리 것으로, 바꾸는 재포장 과정에서 원산지가 둔갑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재포장을 허용하지 않으면, 원산지 둔갑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둘째, 식당에서 사용하는 쌀의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를 증액해야 한다. 낮은 과태료는 임시방편의 효과는 있을지언정, 원천 봉쇄하기란 불가항력이다. 가격이 낮은 수입 쌀이 국산으로 둔갑돼 시중에 유통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또한 국산 쌀값의 도미노적인 하락을 부추겨 우리 농업의 생산 기반을 붕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벼 품종 판별 기술(현재 99% 판별 가능)을 더욱 정밀화하여 수입 쌀이 혼합되거나 국산 쌀로 둔갑되는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우리 쌀 시장을 보호하여야 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중국도 짝퉁 불량 식품(가짜 쇠고기·가짜 계란·가짜 호두 등)의 빈번한 발생으로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요즈음 우리 식단에서 우리 쌀을 지켜내는 것은 큰 과제일 것이다.
과일·육류와 다르게 쌀은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먹거리였기에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주식(主食)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음을 쉽게 알게 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2021년 신축년을 우리 쌀의 주권 확보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국민적 관심 제고와 재배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원산지 위반은 육안으로는 우리 쌀과 구별이 어렵고, 상당한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비양심적인 유통업계 종사자에 의한 원산지 둔갑 행위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속만으로는 부정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수입 때 절대 재포장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수입 쌀의 일부를 우리 쌀과 혼합하거나 또는 단순히 포장재를 우리 것으로, 바꾸는 재포장 과정에서 원산지가 둔갑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재포장을 허용하지 않으면, 원산지 둔갑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둘째, 식당에서 사용하는 쌀의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를 증액해야 한다. 낮은 과태료는 임시방편의 효과는 있을지언정, 원천 봉쇄하기란 불가항력이다. 가격이 낮은 수입 쌀이 국산으로 둔갑돼 시중에 유통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또한 국산 쌀값의 도미노적인 하락을 부추겨 우리 농업의 생산 기반을 붕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벼 품종 판별 기술(현재 99% 판별 가능)을 더욱 정밀화하여 수입 쌀이 혼합되거나 국산 쌀로 둔갑되는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우리 쌀 시장을 보호하여야 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중국도 짝퉁 불량 식품(가짜 쇠고기·가짜 계란·가짜 호두 등)의 빈번한 발생으로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요즈음 우리 식단에서 우리 쌀을 지켜내는 것은 큰 과제일 것이다.
과일·육류와 다르게 쌀은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먹거리였기에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주식(主食)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음을 쉽게 알게 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2021년 신축년을 우리 쌀의 주권 확보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국민적 관심 제고와 재배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