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3법 국회 통과 진실 규명 계기로
2020년 12월 11일(금) 02:00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왜곡 행위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오월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엊그제 본회의에서 ‘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진상규명위 기간 연장 등)을 의결했다. 관련 개정안에는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각 1년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위원회 정원을 50명에서 70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5월 관련 핵심 법안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역사왜곡처벌법)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로써 출판물과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자행되는 5월에 대한 폄훼와 왜곡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통과돼 5·18유공자들이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5·18민주화운동의 공헌을 기리고 5월 단체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월 3법의 국회 통과는 5월 진상 규명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은 형식과 제도를 규정한 장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오월 3법 국회 통과가 5·18에 대한 왜곡·폄훼 방지와 5월 진실 규명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법의 취지를 십분 반영해 5월의 진실을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5·18 진상규명조사위 등 관련 단체 등의 책무 의식과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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