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전당 국가기관 지위 잃지 않도록
2020년 12월 07일(월) 05:00 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2021년부터 전당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완전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번 회기 내에 통과하지 못하면 전당은 국가 소속 기관의 지위를 상실,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되고 만다.
문제는 이럴 경우 예산 확보가 어려워 당장 한 달 뒤인 내년부터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 이병훈(동남을) 의원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두 차례 대표발의한 것은 이 때문이다. 첫 번째 법안은 문화전당으로부터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아시아문화원의 위탁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또 두 번째 법안에는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근 최장 90일이 소요되는 안건조정위 카드를 꺼내들며 발목을 잡고 있다.
문화전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기관화를 통한 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과 평가 및 제언’ 용역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국가기관화를 하게 되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인력의 전문성 및 고용 안정화, 조직의 일원화를 통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처리가 시급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따라서 문화전당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