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2023년까지 유지
2020년 12월 06일(일) 16:03
고창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인증받았다.

가족친화 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 재인증으로 고창군은 2023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고창군은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 정시퇴근을 독려하고 남녀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권장, 임산부·여직원 전용 휴게실 운영, 직원·가족 건강관리 지원, 심리검사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친화적인 조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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