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청년 주거급여 지급
2020년 12월 03일(목) 17:50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 대상
무안군은 학업과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30대 미만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 시·군이 다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청년 1인의 경우 중위소득 45% 이하(월 79만737원)이다.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계좌로 급여가 지급된다”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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