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공동 생활 가정’ 종사자 처우 개선 시급하다
2020년 11월 25일(수) 06:00 가가
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아동 그룹 홈(group home)에 입소하는 어린이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동 보호의 세계적 흐름과 유엔(UN)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1970년대 말부터 소규모 가정 보호 형태를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복지 시설로 법제화하여 제도 안으로 편입시켰다. 그리하여 아동 공동 생활 가정(아동 그룹 홈)이 시작된 지 17년이 되었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요보호 아동 보호 형태는 대형 시설형이 주류를 이루어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하였으며, 1997년 시범 사업이 실시되었고, 2004년 아동복지법에 소규모 가정형 시설로 법제화되었다. 아동 공동 생활 가정은 보호 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양육·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복지 시설이다. 우리 사회에 무엇보다 중요한 그 역할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아동 그룹 홈은 가정 환경과 유사한 생활 속에서 아동이 꿈을 키우며, 바르게 성장하는 아동 복지 시설이다. 즉 부모의 이혼·사망·가출·별거·수형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하여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둘째, 치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다양한 이유로 친부모와의 이별 과정에서 경험해야 하는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심한 학대나 방임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조력 아래 정서적·심리적 치료를 받는 ‘치유의 공간’이기도 하다. 아동 공동 생활 가정은 보호 대상 아동에게 보호·양육은 물론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적 서비스를 다해야 한다. 1998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사회 복지 시설에 대해 3년마다 한 차례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 공동 생활 가정을 대상으로 시설 환경 및 운영, 아동의 권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3대 영역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그 대상은 전국적으로 475개소이고 광주는 28개소, 전남은 35개소이다. 아동 공동 생활 가정은 월 관리비가 얼마 되지 않지만, 생활하는 아동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별도의 생계 급여로 주·부식비와 피복비가 나오고, 고등학교까지 입학금과 수업료가 없다. 또한 병원과 약국을 찾을 때는 의료 급여가 적용되어 사실상 의료비가 별로 들지 않기에 생활이 가능하다. 아동들의 욕구에 따라 일반 학원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시설장과 사회 복지사가 직접 가르치는 경우도 많다.
지금까지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오면서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으나 사실상 실천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복지 수준이나 처우는 타 복지 시설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 공동 생활 가정 종사자는 수당도 없고, 호봉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임금이 크게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정부는 공동 생활 가정의 보호자 인건비(평균 3인)와 세대당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기준은 올해의 경우 시설장과 보육사 인건비가 각각 연간 2757만 7000원(기관 사회보험 부담금·퇴직금 포함), 관리비는 월 32만 6000원으로 다른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큰 차이가 있다.
이를 고려하면 아동 그룹 홈에 대한 예산 지원은 아동 양육 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받아야 하고, 사회 복지 시설 간 형평성에 맞는 제도적 근무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9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그룹 홈 종사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규정하고 시정 권고를 하였지만,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확실한 예산 확보나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아동 공동 생활 가정의 많은 종사자들에게 전문가적 사명감을 다할 수 있도록 실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이러한 노력은 공동 생활 가정의 시설장과 직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아동과의 정서적 유대감도 더 높일 수 있으며,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아동 그룹 홈에 대한 예산 지원은 아동 양육 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받아야 하고, 사회 복지 시설 간 형평성에 맞는 제도적 근무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9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그룹 홈 종사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규정하고 시정 권고를 하였지만,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확실한 예산 확보나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아동 공동 생활 가정의 많은 종사자들에게 전문가적 사명감을 다할 수 있도록 실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이러한 노력은 공동 생활 가정의 시설장과 직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아동과의 정서적 유대감도 더 높일 수 있으며,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