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溫)택트’ 적극 행정으로 국민을 편안하게
2020년 11월 23일(월) 23:40 가가
매년 연말이 되면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한다. 2020년 올해의 최고 화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코로나19’ 감염증일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정치·사회·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돈의 정국에서, 국민들은 공직자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적극 행정’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복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다. 바야흐로 ‘적극 행정’이 공공기관의 시대적 소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2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며 손 소독제 수요가 치솟자 주원료인 에탄올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방역 활동 지원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주정의 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 기간을 나흘만(통상 30일)에 마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술 원료로 사용되던 주정을 손 소독제 원료로 용도 변경하여 방역 현장에 적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일은 국세청의 대표적인 적극 행정 사례로 꼽힌다.
적극 행정에는 본청과 지방청이 따로 있지 않다. 광주지방국세청도 적극 행정에 대한 본청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적극 행정을 실시하였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만 15~34세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90% 감면)을 납세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구체적으로는 감면 대상 중소기업 317곳을 표본 추출하여 그중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에 자체 제작한 홍보 안내문(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FAQ)을 발송하여 추가 신청하게 하는 등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찾아가는 세정을 펼친 것이다. 그 결과, 관내 55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 239명이 총 1억 7000여 만 원의 근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또한 세원 기반이 열악하고 영세 납세자 비중이 높은 우리 지역의 경제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적극 행정을 추진하였다.
우리청은 모두 채움 신고, ARS 신고, 모바일 신고 등 납세자가 편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영세 납세자들이 여전히 많다. 우리 청은 코로나19 감염 차단과 납세자 친화적 세정 환경을 구축하고자 영세 납세자가 신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문자 전송할 경우 정상적인 세무 신고로 처리하는 ‘사진 문자 신고 접수 서비스’를 적극 행정 과제로 선정·추진하여 신고 기간 세무서 방문 없이 집에서 문자로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본디 ‘행정’이란 능동성을 포함한 개념이어서 ‘적극 행정’이라는 말은 ‘역전 앞’처럼 용어의 중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극 행정이 요구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의 행정에 소극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적극 행정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능동적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는 말이 있다. 앞으로도 광주지방국세청은 생각과 행동, 습관과 관행을 바꾸어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청은 모두 채움 신고, ARS 신고, 모바일 신고 등 납세자가 편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영세 납세자들이 여전히 많다. 우리 청은 코로나19 감염 차단과 납세자 친화적 세정 환경을 구축하고자 영세 납세자가 신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문자 전송할 경우 정상적인 세무 신고로 처리하는 ‘사진 문자 신고 접수 서비스’를 적극 행정 과제로 선정·추진하여 신고 기간 세무서 방문 없이 집에서 문자로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본디 ‘행정’이란 능동성을 포함한 개념이어서 ‘적극 행정’이라는 말은 ‘역전 앞’처럼 용어의 중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극 행정이 요구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의 행정에 소극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적극 행정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능동적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는 말이 있다. 앞으로도 광주지방국세청은 생각과 행동, 습관과 관행을 바꾸어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