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습지 불법 개발행위 “엄정 대응”
2020년 11월 15일(일) 17:10
염전·농지 불법 매립 ‘공원 조성’
개발업자에 원상복구·구상권 청구

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생태계보호구역인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 순천만습지 주변을 불법 개발하고 있다.

순천시가 순천만습지 인근의 염전과 농지를 불법으로 매립한 것에 대해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허석 시장은 지난 12일 생태계보호구역인 해룡면 농주리 주변 순천만습지 인근에서 약 3만㎡에 달하는 토지를 불법 개발한 현장을 방문,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28만 순천시민과 함께 지난 20여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보존해온 순천만을 불법으로 개발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불법 개발행위 지역의 원상복구를 위해 행정 대집행과 구상권 행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개발업자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공원 조성 중’이라는 간판을 게시한 후 염전, 농지 등 3만㎡를 매립한 뒤 나무와 석축을 쌓는 등 공원을 조성하다가 순천시에 적발됐다.

순천시는 올해 초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A씨는 원상복구에 불응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에서 대규모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는데도 알지 못했다.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만습지 일원은 갈대밭·염습지 등 34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의 서식지이며, 희귀조류 36종을 포함한 240여 종의 철새들이 도래하는 곳으로 동식물의 다양성을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2018년 7월 순천시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같은해 10월 세계 5대 연안습지도시로 국제적인 습지조약인 람사르협약이 인정하는 습지도시 인증을 받았다. 또 내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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