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습지 불법 개발행위 “엄정 대응”
2020년 11월 15일(일) 17:10 가가
염전·농지 불법 매립 ‘공원 조성’
개발업자에 원상복구·구상권 청구
개발업자에 원상복구·구상권 청구
순천시가 순천만습지 인근의 염전과 농지를 불법으로 매립한 것에 대해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허석 시장은 지난 12일 생태계보호구역인 해룡면 농주리 주변 순천만습지 인근에서 약 3만㎡에 달하는 토지를 불법 개발한 현장을 방문,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28만 순천시민과 함께 지난 20여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보존해온 순천만을 불법으로 개발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불법 개발행위 지역의 원상복구를 위해 행정 대집행과 구상권 행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개발업자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공원 조성 중’이라는 간판을 게시한 후 염전, 농지 등 3만㎡를 매립한 뒤 나무와 석축을 쌓는 등 공원을 조성하다가 순천시에 적발됐다.
순천시는 올해 초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A씨는 원상복구에 불응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에서 대규모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는데도 알지 못했다.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만습지 일원은 갈대밭·염습지 등 34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의 서식지이며, 희귀조류 36종을 포함한 240여 종의 철새들이 도래하는 곳으로 동식물의 다양성을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2018년 7월 순천시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같은해 10월 세계 5대 연안습지도시로 국제적인 습지조약인 람사르협약이 인정하는 습지도시 인증을 받았다. 또 내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허석 시장은 지난 12일 생태계보호구역인 해룡면 농주리 주변 순천만습지 인근에서 약 3만㎡에 달하는 토지를 불법 개발한 현장을 방문, 점검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공원 조성 중’이라는 간판을 게시한 후 염전, 농지 등 3만㎡를 매립한 뒤 나무와 석축을 쌓는 등 공원을 조성하다가 순천시에 적발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에서 대규모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는데도 알지 못했다.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순천만습지 일원은 갈대밭·염습지 등 34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의 서식지이며, 희귀조류 36종을 포함한 240여 종의 철새들이 도래하는 곳으로 동식물의 다양성을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2018년 7월 순천시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같은해 10월 세계 5대 연안습지도시로 국제적인 습지조약인 람사르협약이 인정하는 습지도시 인증을 받았다. 또 내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