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비자 이용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 대책을
2020년 11월 13일(금) 00:00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비자가 불법 체류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 유효 기간이 지난 외국인 유학생들이 불법 체류하면서 학업 대신 돈벌이에 나서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유학생(D-2) 및 어학연수 비자(D-4)를 받고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비자를 연장하지 않은 채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2만 3631명으로 추정됐다. 지난 2015년 5879명에 비해 5년 새 네 배나 늘어난 수치다. 또한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16만 165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15%가 불법 체류자인 셈이다.

급증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일탈 행위도 덩달아 늘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이 최근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혐의로 붙잡은 몽골인 A(26)씨가 대표적이다. 그는 어학연수 비자를 받아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자 광주로 거주지를 옮겨 일용직이나 공장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급기야 광산구의 한 무인텔에 침입해 가방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목포해경이 합성 마약을 투약·매매한 혐의로 붙잡은 베트남 출신 B(20)씨도 지난해 어학연수 비자로 국내로 들어왔으나 학업 대신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다 퇴학 통보를 받았다.

불법 체류 유학생 증가는 국내 대학들이 입학 정원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무분별하게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서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전문대·대학교·대학원 등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이 5315명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유학 비자가 불법 취업이나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각 대학의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와 행정당국도 불법 체류 유학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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