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아파트 하자 분쟁 시공사 책임 강화를
2020년 11월 10일(화) 00:00
‘아파트 도시’ 광주에서 아파트 하자를 둘러싼 분쟁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민간 대형 건설업체는 물론 공기업이 지은 아파트에서도 부실시공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제석산 호반힐하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균열·누수 등의 하자 보수가 기간 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680세대 입주민들을 대신해 호반베르디움㈜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고법 민사 3부는 최근 아파트 외벽 석재 균열 등 주민들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12억 7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수완1단지 중흥S클래스 입주자 대표회의도 중흥건설산업㈜ 등을 상대로 하자 보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 지난 7월 광주지법으로부터 “12억 3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입주민들의 하자 보수 소송이 속출하는 건 공기업들도 매한가지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주·전남 지역 6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과 하자 발생 여부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이 지역 LH 입주민들이 제기한 하자 보수 민원만 최근 5년간 1072건에 이른다.

이처럼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건설업체들의 책임 시공과 품질 관리가 허술하다는 방증이다. 아파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의 경우 부실시공은 주민들의 주거 복지에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아파트는 값은 매우 비싸지만 환불·교환은 어렵다. 큰맘 먹고 대출까지 해서 새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흠결이 있다면 입주민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부실시공에 대해 건설사들이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선분양과 형식적인 감리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제도 또한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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